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최저시급으로 회사와 계약한경우 2월23~28일까지 근무했을때 얼마의 월급이 나와야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 재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도 입사날짜로 가입 확인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합니다.
최저월임금을 받고 계신경우, 1,822,480원 / 28일 * 6일 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2.23에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6일/28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수목금토 전일 일했다고 규정한다면, 해당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x 8h x 5일 = 348,800원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계속 재직 하였다면 개근한것으로 보아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69,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23~28일까지 6일간 모두 근무일인 경우
세전으로 418,560원으로 산정됩니다.
2. 23~28일까지 기간 중 주휴일 1일이 포함된 경우
마찬가지로 세전으로 418,560원으로 산정됩니다.
3. 23~28일까지 기간 중 주휴일1일 및 무급휴무일 1일이 포함된 경우
무급휴무일 1일분을 제외한 348,80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6일치에 대한 임금은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니,
그냥 단순하게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6일*872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5일*8720원+8시간*8720원*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회사와 계약한경우 2월23~28일까지 근무했을때 얼마의 월급이 나와야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 재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도 입사날짜로 가입 확인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라면 월급여액 x 28-23+1 / 28로 해서 지급됩니다.
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 x 시간당급여로 지급됩니다.(주휴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