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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순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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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며 전직장3년 현직장 6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원 운영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권고사직을 권유하셨습니다. 본인의 중대과실이나 귀책이없이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을경우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추가적인 서류체줄이나 면담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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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과실 및 귀책없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제 26-3번 코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회사측에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원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진 퇴사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으면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사업주가 번복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26-3번으로 권고사직 처리되어 상실신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혹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차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26-3 이직사유 코드는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 또는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미 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으니 약속대로 26-3으로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실 코드를 정확히 26-3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증빙(문자, 녹취, 확인서 등)은 남겨 놓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