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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꺼비233
엉뚱한두꺼비233

대출금은 제3자의 통장으로 가상계좌 발급받아서 대신 입금못하죠?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제3자 피해자로 연루되서 2주정도 지나면 풀릴수도 있고 안풀릴수도 있다고 해서 안풀릴까봐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의 자동이체는 채무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아파트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관계인의 통장이 가능하죠


      만일 자동이체가 아니라 이자납입을 위한 가상계좌라면 타인이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금자가 향후 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을 받기위해 대위변제확인서를 요구 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통장으로

      대신 입금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