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친구에게 돈 20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 계좌가 일명 통장묶기 수법에 당하여 지급정지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고 은행에 피해자분께서 팩스로 보내어서 해결됬다고 했는데
국민은행은 지급정지가 안풀려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돈 대부분이 국민은행에 있음). 기간까지 갚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민형사 소송을 하면 빌려준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묶인 경우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 반환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로 인해 계좌가 정지된 것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고의로 갚지 않거나 사기성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변제의무가 발생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 정지 등 외부 사유로 상환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차용 당시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적으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 당시의 허위 진술이나 고의적 기망 정황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급정지 사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경우라면 은행의 해제 시점과 계좌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반환 약속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즉시 소송으로 전환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차용과정에서 본인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