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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부전나비131
작은부전나비13123.04.13
미성년자 17세 사기죄 처벌 질문할게요.

17세 길가다가 카드하나를 주었고 그카드를 썼습니다.

2일지나서 경찰이 찾아왔고 사기죄와 처벌이 1개 더있다는데 사기죄는 무슨 처벌인가요?

(카드를 주어 2만원 사용했고 2일뒤에 경찰이와서

신원 조회만 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무슨 처벌이냐라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 하나 어떻게 처벌되냐라는 취지라고 하신다면,

    사안에 따라서 달리질 것으로 미성년자이고, 사용금액이 소액이라면 최대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2만원에 불과하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