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집주인과 보증금 합의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2024년 3월 종료이지만 제 사정상 2023년 11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대항력에 점유도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서 제 짐도 일부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제가 11월에 이사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점유의 효력이 사라져서 대항력을 잃게 되는건가요?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때문에 대항력을 잃게되는지, 아니면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전 이사시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한번에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차임을 한번에 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더라도 본인 짐일부가 집내부에 있어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가 인정 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짐을 강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연체된 차임은 지급 해야하는 것이고, 연체된 차임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활할지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는 대항력과 관계는 없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짐을 좀두고 가시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키번호를 부동산에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히셔서 법적대응을 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전에 차임을 다주면 보증금을 준다는것도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