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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23.05.15
오피스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보유를 2년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주2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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