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만으로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재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하며,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증거와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