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이의제기해서 형제 사건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되었는데요
불송치 이의제기해서 형제 사건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형제 사건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 피고소인에게도 제가 받은 검찰청에서 보낸 문자가 전송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래 이의제기 제출하면 무조건 검사한테 가는건지 아니면 경찰 아저씨 말대로 이의 제기가 택도 없는 사유면 검사한테 보내도 형제 사건으로 분류가 안되거나, 검사한테 안가거나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꼭 경찰 보완수사를 해야 기소가 되나요? 보완수사없이 검사가 기소는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