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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

근무일 15~21일(월~일) 일주일 단기계약입니다

하루 10시간정도씩 총 근무시간 70시간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요건이 다 충족된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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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15~21일(월~일) 일주일 단기계약입니다

      하루 10시간정도씩 총 근무시간 70시간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요건이 다 충족된게맞는지요

      >> 네,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일 1주일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시간 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