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제대로 된 내용인가요음식점에서 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이거 제대로 된 휴게시간 맞나요 너무 휴게시간 많이 줘 가지고 근로시간 줄여서 돈 작게 주려는 속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부여 하여야 합니다.
법적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되는 대기시간이라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보다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11시간일 경우 법적으로 8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최소 8시간이므로 그 시간을 초과해서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휴게보다 많습니다만,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네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이므로 법적 기준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쉬지 않는데 휴게시간이라고 임금만 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법은 최소기준이니 휴게를 더 주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