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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2.02.15
파산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매출채권중 파산한 거래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에 확인해보니 이미 파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파산관련 자료 있으면 부가세 공제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흘러서 공제 못받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파산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 해야 하나,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는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법인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