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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는 노동 3권이라 하고 어디는 근로 3권이라 하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둘에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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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묶어 부를 때는 ‘노동 3권’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헌법 제33조에서도 이를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는 근로기준법처럼 근로의 제공 자체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고, ‘노동’은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체행동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관련된 표현은 ‘노동’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며, 헌법·노동조합법 등에서도 모두 ‘노동 3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근로 3권’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일 수는 있어도, 공식적이고 정확한 용어는 ‘노동 3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상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근로 3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명칭 차이일 뿐 법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노동 3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3권이 많이 쓰이며, 근로3권과 동일한 말입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고, 학자들도 다수 학자들이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근로"3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요즘은 근로3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 노동계에서는 5.1.을 노동절이라고 하죠, 그러나 국가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LABOR 라는 것을 노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근로라고 봐야 할까요?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용어로는 근로 3권으로 표기되나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체적이라는 점에서 노동 3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