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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대로변에서 건물로 들어올때 약 2~3미터 폭의 길을 점용료를 내고 사용중입니다.
실제 도로는 아니고 평평한 땅입니다.
근데 대로변이라 속도가 쫌 있는데 건물 간판이 있다고해도 순간 확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진입하는 폭 2~3미터 길에 페인트로 유도 라인을 그려볼까하는데 법적으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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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도에 함부로 표시를 하는 행위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 관할 부서 즉 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도로점용 허가와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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