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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확한팥죽
발목 골절로 산재후 병원에서 장해진단 ama방식 50도 측정하였습니다 정상각도 110도
장해등급 14급 결정 났는데 재심 요청 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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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50도까지 제한되었다면 운동제한이 경미하거나 제한이 적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14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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