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재심청구 잘 하려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른쪽 어깨를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했는데 1차심사에서 회전근개에 무리가 갈정도의 일을 한개 아니라며 불승인 났어요 어떻게 하면 재심청구에서 승인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같은 자료를 내면 재심 시에도 기각될 것이며, 진단명에 의존할게 아니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작업 내용/강도/빈도, 동료 진술서, 근무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주장보다는, 하루에 어깨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는 얼마인지,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영상이나 사진, 동료의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진단서 외에, 주치의로부터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취지의 상세한 소견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1차 심사에서 부인된 '업무 강도' 부분이 의학적으로 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성 파열이 아니라면, 장기간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어깨에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년 이상의 직업력이 있거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지속되었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차 심사(최초 신청)에서 떨어진 결과를 뒤집고 재심(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냈던 서류를 그대로 내서는 안 되며 공단의 불승인 논리를 완벽히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단이 "무리가 갈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근무 기간 부족, 어깨를 쓰는 빈도 부족, 부적절한 자세의 부재 등)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을 뒤집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공단 자문의들은 MRI 영상만 보고 "나이가 들어서 찢어진 것(퇴행성)"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주치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에 "의학적으로 퇴행성 소견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자세, 중량물)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파열이 진행·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한 업무의 내용, 작업강도와 속도, 자세와 환경 등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재심사청구 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확인이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