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물품 소유권(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식물처리기 관련 소유권 및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인수한 사업장에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 사장님께서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실 때 한 번에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음식물처리기 업체에 캐피탈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한 뒤 계약 명의자가 캐피탈에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전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한 후 캐피탈에 명의변경을 해서 약 2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캐피탈 납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현재 새로운 사업주가 약 1개월 이상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사장님께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금액은 이미 이전 사업주가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돈이 없다. 캐피탈 명의 변경도 해줄 수 없다. 또한 음식물처리기가 현재 본인 가게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명의가 누구든 저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렌탈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현 사장님은 렌탈이랑은 다른 거 아니냐, 렌탈이었으면 냈을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명의 못 바꾸겠다고 하시며, 저희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음식물처리기를 가져가겠다니 가게에 있는거고 다 양도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허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은 양도하는 조건으로 가져가면 그 기계에 대한 금액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도 캐피탈 계약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월 납부금도 제 명의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게에 직접 경찰과 함께 가서 음식물처리기를 수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달에 26만원씩 26개월을 제가 내야해서 손을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양수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렌탈 업체로 연락해서 비용 미납으로 연체 처리를 하시고 계약 해지가 되도록 하시면 렌탈 업체에서 제품을 회수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수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사건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렌탈 업체와 협의해서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