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배비용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어 작은방 천정벽지가 젖어서 말리고 3개월지나서 도배해달라고 하니 모른척합니다
제번호를 수신거부하고 내용증명도 안받아요
그래서 제돈으로 도배했는데 비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단한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도배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도배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윗 집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좋을 것이나 위 경우 처럼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 증명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도배를 직접 하시고 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