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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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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비용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어 작은방 천정벽지가 젖어서 말리고 3개월지나서 도배해달라고 하니 모른척합니다

제번호를 수신거부하고 내용증명도 안받아요

그래서 제돈으로 도배했는데 비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단한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도배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도배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윗 집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좋을 것이나 위 경우 처럼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 증명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도배를 직접 하시고 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