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신고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에 해당될까요?
24년에 취업을 하며 전입신고를 하면서 등본 상 독립이 되고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인적공제 항목 변동으로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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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소지는 인적공제와 관계 없습니다.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기존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