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유급 휴무에서 무급 으로 변경 다시 유급으로 하는 방법이 잇을까요.?

2021. 09. 15. 09:43

토요일 유급 휴무가 취업 규칙에 명시 대어 잇엇습니다

사용자가 토요일 무급으로 변경을 요구 하여 갈등이 잇엇 지만 끝내 무급으로 변경 되엇습니다

>>> 근로자 3/2이상 투표 하여 넘으면 신고 가능 관리자의 강압이 잇엇습니다 <<< 빨리 싸인 해라

2021년 5인 이상 52시이 적용이 대여

주 68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들엇습니다

16시간이 줄어 드니 급여 차이가 엄청 남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다시 유급으로 변경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다시 유급으로 변경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동의의 효력을 무력화 시킬수 있습니다.

싸인 대다수의 근로자의 증언 및 사업주의 강압적 행태에 대해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2021. 09. 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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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변경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주가 변경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2021. 09. 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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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것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받아들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가능할것입니다.

      2021. 09.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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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유급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 불리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형태가 시급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2021. 09. 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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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상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9. 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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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분이시라면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임금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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