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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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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에 서약서 작성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권고사직(해고) 예정인데,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되는것이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신규입사자에게 인수인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정확히 1달 뒤에 퇴사로 결정했고, 업무인수인계받는 신규입사자가 일을 잘 할지 못할지는 관심 없으며, 제가 퇴사할때 [업무 인수인계서] 를 서로 작성하려고 하거든요.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사장)가 성격이 이상해서, 예전에도 몇번이나 직원이 퇴사하고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수인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것이고, 신규직원이 이해를 못한것이다" 라면서 문제를 발생시켰거든요.

실제로 어떤 직원은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인계를 잘 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만해서, 다음 사람이 업무를 잘 전달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장이 늘 인수인계 관련해서, 퇴사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퇴사하는 날에, 저한테 인수받은 직원이랑 저랑 이런 서류를 작성하고 상호간에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제목 :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내용 :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 인수자는 업무 인수를 명확히 받았고, 인계자는 업무 인계를 명확인정합니다.상호 인정합니다.

인계자 : XXX (서명)

인수자 : XXX (서명)

날짜 : XXXX년 XX월 XX일

이런 서류를 서로 서명해서 나눠갖는것이 불법,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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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서에 별다른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인간 서약서의 작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한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인수인계에 대한 확인 등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위법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