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협박을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빌미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계약연장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 이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회사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고발하면 짤릴 감아닌가요?
참고로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면 어차피 제가 고발한 것을 알게될거고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을 계약연장의 빌미로 뭐해라 뭐해라 협박을 하는 직장상사를 어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을 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고, 가능한 증거를 확보한 후 회사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가해자나 사업주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세요.
대기업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신고했는데, 조사를 안하면 기업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
증거를 확보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부당대우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협박의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참기보다는 회사 고충처리팀 등에
신고를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