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 거부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종료 통보
입사 6개월 직원에게 해고통지 했으나 직원이 거부시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24.05.01~25.04.30)작성한경우
1)질문1 : 25년 3월에(30일전) 계약종료 통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질문2 : 계약종료통보도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질문1 : 25년 3월에(30일전) 계약종료 통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나 서면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2)질문2 : 계약종료통보도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만료의 경우 자동종료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25년 4월 30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계약만료 통보는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전 통보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므로 거부의사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또한 별도의 통지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종료일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통보는 한달 전에 하면 됩니다.
직원이 계약종료통보를 거부하더라도 퇴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황이시라면 근로계약을 새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기간종료. 시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그런 명시적인 동의가없다면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별도의 통보는 불필요하며, 직원이 계약만료를 거부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고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원치 않는 경우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며,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연장의사가 없는경우 정해졌다면 통지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