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지점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알려주세요~

본점은 서울이고, 지점은 부산입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장입니다.

지점이 9월 30일자로 폐업했고

본점에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본점 주소는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서울에서 유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 제외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이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총괄납부사업장이라면, 잔존재화에 따른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