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지점 폐업시 잔존재화 알려주세요~

본점은 서울

지점은 부산입니다.

지점이 9월 30일자로 폐업하였고

본점에서 지점 재고자산과 감가상각가능한

재고자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본점 주소가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그대로 본점이 서울주소를 유지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지점이 폐업하면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내셔야하시나, 본점이 있으므로 적용배제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제 지점에서 사용하던 재고 등을 본점에서 사용한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