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할 수 있는자"를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법률행위의 형식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