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0월 5일 일요일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알바이고 동시에 3명이서 근무하지만 총 직원 수는 알바(스탭) 포함 5인 이상 입니다.주말알바이고 주 10시간 근무하는데, 10월 5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가요? 그렇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월 5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므로 그 날은 일요일이고 10월 8일이 대체 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주말(토,일)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10월 5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취급되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 직원 수가 5인 이상이나, 하루 평균 투입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