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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5일 일요일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알바이고 동시에 3명이서 근무하지만 총 직원 수는 알바(스탭) 포함 5인 이상 입니다.주말알바이고 주 10시간 근무하는데, 10월 5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가요? 그렇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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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월 5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므로 그 날은 일요일이고 10월 8일이 대체 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주말(토,일)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10월 5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취급되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 직원 수가 5인 이상이나, 하루 평균 투입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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