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이 아닌 증권사(금융기관) 신원조회
현재 카찰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후 완납했고 ,신상정보등록 2년차인데
1. 해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 공공기관이 아닌 증권(금융기관)에서 채용 후 입사 전 신원조회를 형식적으로 서류상 한다고 하고, 입사전 기본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이 방식들로 벌금형을 확인할 수 있는지?
3. 성범죄 벌금형도 형의 실효에 따라 판결 후 2년이 지나게되면 수형인 명부와 범죄경력조회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누군 자동삭제된다고하고, 누군 삭제를 위해 신청하러 법원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위 1~3번까지의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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