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제가 저번 달에 한번 술을 마시고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 보니까 퇴사자 명단에 제가 있는 거 같은데 무단 결근 한 번이 퇴사 사유가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1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본인은 사직한다고 하지 않았는데(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사처리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회의 무단결근만으로는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성격과 규정에 따라 1일의 무단결근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의 무단결근으로 퇴사조치하는 것은 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이란게 뭔지 모르겠는데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단 결근 한 번으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1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한번으로 해고까지 나아간다면 무조건 정당해고라고 보기는 힘드나 회사에서 해고의 사유로 든 것들을 확인하여야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에서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한번의 무단결근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번의 무단결근으로 해고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로 당장 해고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위 퇴사가 계약만료 기간 도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단결근 1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