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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제가 저번 달에 한번 술을 마시고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 보니까 퇴사자 명단에 제가 있는 거 같은데 무단 결근 한 번이 퇴사 사유가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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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1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본인은 사직한다고 하지 않았는데(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사처리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회의 무단결근만으로는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성격과 규정에 따라 1일의 무단결근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의 무단결근으로 퇴사조치하는 것은 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이란게 뭔지 모르겠는데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단 결근 한 번으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1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한번으로 해고까지 나아간다면 무조건 정당해고라고 보기는 힘드나 회사에서 해고의 사유로 든 것들을 확인하여야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에서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한번의 무단결근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번의 무단결근으로 해고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로 당장 해고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위 퇴사가 계약만료 기간 도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단결근 1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