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집은 월세입나다)
2층 건물?공장?인데 1층은 공장이고 2층이 거주용입니다(월세입니다)
친구가 세대주로 들어오고 싶다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세대주 1명 세대원 2명입니다)
(2층 방 3개 화장실 1개 출입문은 바로 나갈 수 있는 문 하나 1층으로 해서 나가는 문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공간의 세대에서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두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에 해당하야햐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집에 출입문이 두개인 경우,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첫번째 조건인 출입가능한 출입문이 하나로써 독립적인공간으로써 인정이 어렵기 떄문에 세대주 두명은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친구의 경우는 전입시 동거인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2명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택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주택에 세대주 두 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이라도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층이 분리되어 있을 때만 독립된 1세대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정식으로 갖추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의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서 받아 준다면, 별도의 세대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세대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택의 구조와 상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 단독세대에 다른 세대와 구별하려면 단독출입문과 내부 주방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입신고하면 임대인이 거주자불명신고 하거나 주민등록말소를 주민센터에 신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한 주택에 세대주 2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관할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부탁을 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공간이면 세대주가 한명으로 되는데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를 할때 방1칸으로 따로 신고를 해서 세대주를 만들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이기 때문에 가능 할것도 같은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