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조기축구동호회에서 축구를 한 후에 뒷풀이로 막걸리를 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약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팀의 A씨가 큰소리로 이 운동장은 내가 다 사용할것이고 내가 이운동장을 폐쇄할수도 있다라면서 음식물및 종이컵 과자등이 있는 탁자를 흔들어서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리자 보고있던 B씨가 A씨에게 전과자라고 큰소리로 3번정도 말할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b가 a를 특정하여 전과자라고 말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과자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볼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그런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자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의미를 보았을 때 명예훼손 성립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A가 자초한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