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공백기간 중에 일용도 상관없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따질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공백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합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년 공백기간중에 단 하루 일용으로 하루가 잡혀도 그 전 기록들이 합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2015 01.01 ~ 2017 01.01
2019 01.01에 일용 근무 1일
2021 01.01~ 2022.05.05
이렇게 근무했다면 맨 위의 2015년 당시의 2년 근무까미 포함되어 총 가입기간이 3년 4개월 정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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