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근무 대체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대체
근로계약서상 평일5일(9시-18시) 토요 오전근무. 주휴일 일요일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시로)
기본급 3.454.000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1.346.000
1.토요근무가 명시되어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인데도
토요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하나요?
2. 한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명시되어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52시간 초과시간만큼 수당을지급 혹인 대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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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주휴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임금을 주지않고 대체휴일을 줄 수는 있습니다.
주52시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처벌대상이고 그와별개로 임금도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