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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왕나비251
5년 이내 종합소득세/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해서 조회해봤습니다
1.제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까요?
24년만 제가 신고해봤는데 그 이전엔 한번도 안해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023년도 퇴사한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다 내주고 대신 저의
환급액을 가져간것같은데 노동청에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추가 환급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당시 세후급여(네트)계약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은 회사 측에서 가져가는 것이긴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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