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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만족스러운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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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인 집의 월세보증금은 경매 종료후에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보증금5천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으며, 계약종료는 12월입니다.

현재 해당 집은 지난2월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배당요구종기일(4월) 전에 배당신청은 하였습니다.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금 요건은 갖춘것 같은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경매완료 후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이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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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보증금 회수는 경매 절차가 완료된 후 배당을 통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매 완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끝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배당 절차
      배당요구를 이미 하셨으므로, 낙찰대금이 배당재원으로 확보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종료 전이라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상 편의를 위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경매 완료 전까지 거주한다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요구 신청 사실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이 이루어져야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이상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계속하여 거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퇴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경매를 통해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거하시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