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형태 질문 (일용직? 프리랜서?)
교육서비스업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칭해주는데요, 교사 면접도 보고 수업에 대한 지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세부지도안 같은 것들 요구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떤 요일에 수업을 가야하는지도 스케쥴을 회사에서 짜줍니다. 교육자는 한 수업 세트를 운영하는 단위로 고용을 하는데요, 1주일에 1번 총 6번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은 학생, 교사의 스케쥴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사는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을 받게 되나요?
혹시 교사가 수업을 두 세트 이상(총 12회, 매주 1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 3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있을 수 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