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통은당돌한기러기
보통은당돌한기러기

알바하는데 개인사업자를 파게 했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조금 꼬롬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알바할 때는 그냥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알바를 할 때는 사측에서 개인사업자를 제 명의로 직접파줘서 행사명목으로 고용해서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어요.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하는 일은 아울렛 매장에서 일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 사업자를 근로자 명의로 파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상황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파생되거나 부수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내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게 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질문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생(부가세 10% 포함)하고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 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게 하여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주휴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많이 행해집니다.

    나중에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찝찝하시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세금신고부터 하여 귀찮은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로 진행을 하신다면 4대보험에도 미가입하게 되고, 세금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미작성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