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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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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브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의 포인트 관리해주는 일을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리퍼브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백화점 포인트 관리해주는 일 재택근무로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서로 대치(?)되는 일이면 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 이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은 자유입니다. 다만, 주업 사업장에서 금지하거나 주업에 방해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겸직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