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300만원 그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1) 유리한 사정
실제 판매된 적이 없으면 상표권자의 실손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합니다. 상표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또는 사용료 상당액 기준인데, 판매실적 0건이면 산정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위탁판매자라는 점도 유리합니다.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상표를 붙인 게 아니라 단순히 상품명을 그대로 올린 거라면 침해 고의성이 약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을 참고하십시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2) 해야 할 것
일단 해당 상품 즉시 삭제하고, 판매 실적 없음을 캡처 등으로 증거 확보하세요.
300만원 협의 요청에 바로 응하지 말고, 판매실적 없음을 근거로 감액 협상하거나 추후 재발하지 않을 것이니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주의할 것
무시하면 내용증명에서 다음단계인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완전히 무시는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