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자입니다

어제 등록상표 무단사용으로 손해배상 협의 요청이(300만원 )왔습니다

저는 위탁판매자로 24년도에 실제 판매자가 올린 상품을 해당 상품명으로 판매사이트에 올린사례는 있지만 그 상품이 팔린적이 없어 손해를 입혔다고 하기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월수익 20~30만원 정도 되는 주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300만원 그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1) 유리한 사정

    실제 판매된 적이 없으면 상표권자의 실손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합니다. 상표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또는 사용료 상당액 기준인데, 판매실적 0건이면 산정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위탁판매자라는 점도 유리합니다.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상표를 붙인 게 아니라 단순히 상품명을 그대로 올린 거라면 침해 고의성이 약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을 참고하십시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2) 해야 할 것

    일단 해당 상품 즉시 삭제하고, 판매 실적 없음을 캡처 등으로 증거 확보하세요.

    300만원 협의 요청에 바로 응하지 말고, 판매실적 없음을 근거로 감액 협상하거나 추후 재발하지 않을 것이니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주의할 것

    무시하면 내용증명에서 다음단계인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완전히 무시는 금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면 결국 민 형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데 이용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이 크지 않다면 실제로 손해배상 금액이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