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을 맞춰준다해놓고 일정량 떼감
제목처럼 회사에서 기본급 210을 맞춰 주겠다 했고 1년되기전까지 기본급 210을 받았습니다
1년이되고 근속수당이 2만원씩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근속수당 2만원이 붙으면서 기본급에서 210만원에서 2220원이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 21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210만원에서 2220원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본급 210만원에 근속수당 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사용자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된 2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세 부담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로 약정한 기본급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220원을 미지급 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