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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래141
빠른큰고래14122.05.30

특수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당했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

새벽에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옆쪽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하길래

순간적으로 분노하여 의자를 들어 내리쳤습니다

바로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가게됬고

피해자는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부르는데

제가 합의를 아예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폭행관련 전과는 없습니다

제가 대충알아보니 특수폭행 벌금이 최대 1천만원인데

5천을 부르는게 어이가없더라고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는걸로 아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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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으나 양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합의가 안될 경우 이후 민사소송을 추가로 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는 질문자님에게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손해배상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