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 계약후 추가로 할일이 있나요
청약에 당첨되고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해서
계약후 중도금 대출신청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증여계약서 검인도장에 60일내 등기를 하라고 되어있던데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외에
추가로 할게 있는지 확인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분양사에 명의변경 확인하시고, 지자체 검인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