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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로 놀러가서 식사를 하고 난 후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 카드로 계산하면 10% 더 비싸다며 현금으로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카드 계산 가격과 현금 계산 가격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했을 때 부가세 10% 등 일정 금액을 더해서 받는 등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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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가격 등을 차별한다면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7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