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계산 가격과 현금 계산 가격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바닷가로 놀러가서 식사를 하고 난 후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 카드로 계산하면 10% 더 비싸다며 현금으로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카드 계산 가격과 현금 계산 가격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했을 때 부가세 10% 등 일정 금액을 더해서 받는 등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가격 등을 차별한다면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7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