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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몽구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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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법원 방문 어디로가나요

1. 상속등기 예정인데요. 부동산이 아산에 있음 꼭 아산 관할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2. 취득세 계산시 1주택 1/2 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1/2 나머지 받아도 1주택 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등기신청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하실 수는 없고 상속등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1/2지분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1주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