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가입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연 소득 2천만원이 안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 15이상 일을 하지만(건보 가입), 연 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어쨋든 건보 가입이 되었으니
피부양자가 자동으로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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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가 진행되면,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