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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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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가입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연 소득 2천만원이 안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 15이상 일을 하지만(건보 가입), 연 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어쨋든 건보 가입이 되었으니

피부양자가 자동으로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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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가 진행되면,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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