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영험한닭96
영험한닭96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리는건 불법인가요?

나무를 베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으나 때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저번에 등산 할 때 야구부로 추정되는 무리가 배트로 나무를 치며 단련하는거같던데 이런경우엔 괜찮은건가요? 주먹으로 때리는거야 그렇다쳐도 배트를 들었는데 상관없나.. 생각해보니 궁금해졌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 내의 입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리는 행위는 산림훼손행위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무에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소유인 목재, 나무 등에 대하여 손괴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타인의 소유 목재, 나무 등에 대한 해당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