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리는건 불법인가요?
나무를 베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으나 때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저번에 등산 할 때 야구부로 추정되는 무리가 배트로 나무를 치며 단련하는거같던데 이런경우엔 괜찮은건가요? 주먹으로 때리는거야 그렇다쳐도 배트를 들었는데 상관없나.. 생각해보니 궁금해졌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 내의 입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리는 행위는 산림훼손행위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무에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소유인 목재, 나무 등에 대하여 손괴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타인의 소유 목재, 나무 등에 대한 해당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