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직원들 노동신고 어떻게하나요?
노동고용청에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서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이런거 대리로 일하는게 노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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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보험 신고(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관리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내용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업무를 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의 수단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무사 및 변호사가 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고용한 사실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