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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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은 연령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고령이라 직업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책정할 때
도시일용노임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판결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던데
실무는 다르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래도 당연히 법위에 보험사 약관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고
판결이 우선이어야 정상인데
실제 합의를 할 때 도시일용노임은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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