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노임은 연령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고령이라 직업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책정할 때

도시일용노임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판결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던데

실무는 다르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래도 당연히 법위에 보험사 약관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고

판결이 우선이어야 정상인데

실제 합의를 할 때 도시일용노임은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65세 전후로 조건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근로 가능한 피해자라면, 고령이거나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의 하루 단가를 낮춰서는 안 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남은 가동기간이 짧아져 전체 일실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셔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전 근로내역, 건강 상태, 통장 입금내역 등이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모든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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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기간 전후로 65세 미만은 자동 인정이지만, 65세 이상은 사고 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내역서,통장 등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합의하는 부분과 다시 얘기하시어 법원 판결과 보험사의 내용과 비교 대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상 자동차보험등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입증이 안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나 ,기본적으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성인이라면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되며, 이는 법원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판결이 우선이 된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때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이와는 상관없이 도시 일용 임금은

    일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그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시에도 동일하며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가동연한이 70세로 인정이 되는 직업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시일용노임 금액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만 고령자는 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나이를 넘었거나 남은 기간이 적어서

    총 합의금액을 줄어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