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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웜뱃274
산뜻한웜뱃27421.09.08

발톱 밑 이물질 제거수술하는데 총 130만원 나왔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수면마취를 할거라고 이야기도 안해주고 그냥 수면마취시키고 발톱 이물질 제거하는 데 ct에 하지 검사에 검사비용만 30만원 들었습니다.진료비 나온 내역을 보니 수술비가 85000원인데 그외 비용으로 120만원이 넘게 청구된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급여항목으로만 8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이런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면 어느정도는 진료비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환자에게 설명도 없이 수면마취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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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면마취는 동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재를 요청하면,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청구된 진료내역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