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톱 밑 이물질 제거수술하는데 총 130만원 나왔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수면마취를 할거라고 이야기도 안해주고 그냥 수면마취시키고 발톱 이물질 제거하는 데 ct에 하지 검사에 검사비용만 30만원 들었습니다.진료비 나온 내역을 보니 수술비가 85000원인데 그외 비용으로 120만원이 넘게 청구된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급여항목으로만 8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이런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면 어느정도는 진료비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환자에게 설명도 없이 수면마취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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