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에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또한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경우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세금과공과금 / 부가세예수금)한 다음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